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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장·차관 공수처 고발…"전공의 권리 침해, 직권남용"

복지부 장·차관 공수처 고발…"전공의 권리 침해, 직권남용"

  • 김미경 기자 95923kim@doctorsnews.co.kr
  • 승인 2024.03.19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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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택 미래를생각하는의사모임 대표 "정도 넘어선 기본 권리 침해"

ⓒ의협신문
임현택 미래를생각하는의사모임 대표는 19일 오전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를 방문해 보건복지부의 조규홍 장관과 박민수 제2차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고발했다. [사진=미래를생각하는의사모임 제공] ⓒ의협신문

임현택 미래를생각하는의사모임(미생모) 대표가 19일 보건복지부 장·차관을 직권남용으로 형사 고발했다.

임현택 대표는 이재희 변호사(법무법인 명재)와 함께 19일 오전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를 방문해 보건복지부의 조규홍 장관과 박민수 제2차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고발했다.

정부가 의료법 제59조 제1항을 들어 행정명령을 행사하고 있지만, 필요한 정도를 넘어 개별 전공의의 헌법상·법률상 보장된 구체적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미생모는 "단지 의대정원 증원을 추진하기 위해서 개별 전공의 1만 3000명의 휴식권(연가사용 금지명령), 모성의 보호(출산휴가 및 사직 거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직권남용"이라고 짚었다.

이어 "수련병원이 아직 근로계약을 작성하지도 않은 전공의의 면허를 강제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등록하게 강제했다"며 "강제 노역을 하지 않을 권리, 수련 규칙에 따른 사직권 등 권리행사를 방해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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